프리랜서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9 to 6 근로자처럼 일한 프리랜서입니다
올해 연장불가 통보 받아서 퇴직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올해 연장불가 통보 받아서 퇴직금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자료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계약서를 기본적으로 챙기시고,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는 모든 것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문자, 카톡, 녹음 등의 기록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표면상으로 프리랜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퇴직금, 연차휴가 등 적용)
이를 입증하라 수 있는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출퇴근 내역, 업무일지, 업무보고내역 등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근로계약기간과 시간이 명시된 자료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 지급됩니다
프리랜서라도 사용자의 업무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됩니다.
기재하신 내용에서 9~6라고 하셨으니 주 15시간은 해당되며 1년이상 일했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급(퇴직금)의 지급요건은 주로 제4조와 제8조, 제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퇴직금제도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금액같은 경우는 퇴직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통상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과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임금명세서가 있으면 평균임금도 계산 가능하니 이 두가지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일지, 직장 동료 진술, 사용자와 업무관련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메세지나 메일, 참고인의 진술 등 지휘감독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