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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받는 것은 취업한 뒤에 1년 뒤부터 적용이 되나요?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단비와 같은 것이

휴가일 것인데 이런 공식적인 휴가는

취업한 뒤 직장에 들어가서 최소 1년은

근무해야지 발생하게 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신규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도 위 1번 내용에 따라 개근한 개월 수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고 발생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1일 + 15일 연차휴가는 별개주의라 각각 발생 함)

    위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 동안은 1개월 개근시 연차1개가 최대 11개 발생하고

    이와 별개로 366일 째에 출근율 요건 충족시 15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 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또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도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