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를 받는 것은 취업한 뒤에 1년 뒤부터 적용이 되나요?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단비와 같은 것이
휴가일 것인데 이런 공식적인 휴가는
취업한 뒤 직장에 들어가서 최소 1년은
근무해야지 발생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합니다.
만 1년 근무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음)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신규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따라서 1년이 되기 전에도 위 1번 내용에 따라 개근한 개월 수 만큼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고 발생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11일 + 15일 연차휴가는 별개주의라 각각 발생 함)
위 내용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하여 사용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초 1년 동안은 1개월 개근시 연차1개가 최대 11개 발생하고
이와 별개로 366일 째에 출근율 요건 충족시 15개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1 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또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사 1년미만 기간에도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도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