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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에게 포괄임금제 적용하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 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한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사무직의 경우 이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이에, 연장근로 등이 발생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 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또한, 식대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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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좀부탁드립니다 이해가안되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일할계산 방식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월의 총일수를 월 급여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거나, 월 급여를 월 유급일수로 나누고 출근(유급)일수로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3월에 중도 퇴사하였다면 270만원/31일 x 재직일수 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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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미국은 왜 팁문화가 자리잡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팁 (TIP)은 16~17세기 유럽에서 시작되었으며, 당시 팁을 올려놓는 접시에 적혀 있던 문구(To Insure Promptitude)’의 줄임말에서 유래되었으며, 귀족이 하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관습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미국에서는 식당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는 대가로 음식값 등과 별개로 그 지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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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식대 포함 여부 함께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일에 따라 식대를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등에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어야 하며, 기본급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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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3년을 근무했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퇴직 부담금을 미납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퇴직급여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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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10,030원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 최저시급 기준 월급이 얼마인가요?계산 좀 해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 1주 5일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월급으로 환산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약 156.43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 약 1,568,979 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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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병원에 요청했는데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3일 이상 휴업재해에 해당할 경우 재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3일 이상 휴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이 난 후에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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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유산시 근로기준법상 보장받을 수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의 유사산 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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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과 임시 공휴일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설날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연휴가 있다면 그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하며, 임시공휴일은 애초에 공휴일이 아니나, 정부가 공휴일로 지정하는 날을 말합니다.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의 경우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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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좀 부탁드려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대략적으로 30일분의 평균임금이 약 21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약 14,350,000 원으로 산정됩니다. 아울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퇴직금 지급 등을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하여는 입,퇴사일 임금명세서 등이 필요하며, 노동부의 퇴직금 산정계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labor.moel.go.kr/cmmt/calRtrmnt.do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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