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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아친206
부유한호아친206

근로계약서 위반이 맞을까요?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의 출근시간을 어기고 30분 조기 출근을 강요하고(무급)

계약서에 없는 업무들이 계속 추가됨에도 불구하고 수습종료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약금, 손해배상등 위법한 내용들이 다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당일퇴사가 가능할까요?

12월 31일 부당함에 못이기고

다음날 1월1일 사직서를 3장 작성해서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작성한 사유가 11가지나 됩니다.

사람구해질때까지 근무하라는데

저는 그럴생각이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딘. 사용자가 근로계약상의 채무이행을 하지 못한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치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등을 수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생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의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

    이는 근로자로서는 퇴직의 자유를 제한 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대법 2004.4.28, 2001다5387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