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 때문에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어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근기 01254-16089, 1988.10.27)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최초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5월부터 보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0
0
배달은 월급이 따로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달대행 플랫폼과 위탁계약을 맺은 라이더(위탁 라이더)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기본급 등이 없으며 배달 건당 대금을 지급 받는 형태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0
0
계약직 1년 후 연차발생 15개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하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9
0
0
22년 11월 16일 입사자의 잔여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2년 11월 16일 입사자라면,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매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3년 10월 16일까지 총 11일2023년 11월 16일 15일2024년 11월 16일 15일2025년 11월 16일 16일상기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9
5.0
1명 평가
0
0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않으면 실업급여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이직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시어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0
0
일을 미루거나 반복된 실수를 하는 후배를 혼내면 직장내 괴롭힘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1)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2)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3)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업무 실수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조언 등은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까지는 아니라 보여지나,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 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3.19
0
0
중도입사자 연차 언제 생기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2025년 3월20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3월20일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15일에서 회계연도로 부여 받으신 연차휴가 11.8일을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0
0
임시공휴일의 지정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애초에는 공휴일이 아니나, 정부에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날을 의미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아울러, 대체공휴일은 국경일, 설, 추석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3.19
5.0
1명 평가
0
0
포괄 연봉제에 연차수당넣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으로 보고 있습니다.이에,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0
0
연차가 없는 직원이 연차를 사용해야 될 때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라면 무급으로 진행한 병가 1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19
0
0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