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후 퇴사일과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들은 쉬운 질문이고
이런것도 모르나 하시겠지만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해서요
25년 9월 15일 입사후 1년간 근무이후
퇴사하고 퇴직금까지 받으려면 날짜가
26년 9월 14일까지 근무인가요
그리고 위 기간 동안 연차 사용 갯수는
11개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므로 25년 9월 15일 입사하였다면, 26년 9월 14일까지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2. 연차휴가는 1년간 매월을 개근하였을 경우 11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입사 후 1년 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발생 기준 참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15일 발생 1년의 의미가 변경되었습니다.
1) 종전 : 만 1년 의미
2) 변경 : 만 1년 + 1일 의미
따라서 2025.9.15 ~ 2026.9.14 만 1년 근무하다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11일만 발생하고 추가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1항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1년의 의미가 만 1년 + 1일로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연차휴가 11일 외에 연차휴가 15일도 부여 받으려면 2026.9.15까지 재직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5년 9월 15일 입사후 1년간 근무이후
퇴사하고 퇴직금까지 받으려면 날짜가
26년 9월 14일까지 근무인가요
-> 만 1년으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연차는 최대 11개 발생합니다.(개근 전제)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 동안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5.09.15.이라면 26.09.14.까지 근로를 제공 후 퇴사한다면 1년(365일)이상 계속 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연차휴가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
질문자님이 개근하였다면 10.15. 1일 / 11.15. 1일 / 12.15. 1일 /..... 26.08.15. 1일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인 계속근로 1년은 월력상으로 1년을 의미합니다.
2025.9.15. 입사하여 그 날부터 근로제공이 이루어지고 2026.9.14.까지 재직기간이어야 하며 퇴직일은 2026.9.15.이 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근무하였을 때 연차유급휴가는 매월 만근하였을 시 11일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5.9.15.부터 2026.9.14.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026.9.15.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2. 1년 미만 기간 중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 따라서 2026.9.15.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