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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업급여대신 위로금을 얼마나 챙겨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만약 사대보험이 들어갔다면 2024.8.25일~ 2025.3.14까지 일한경우 실업급여를 총 얼마를 받을수있나요??>>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 해당하며, 1일 최저액은 64,192 원입니다.2. 실업급여 대신 위로금을 주면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주는지요?>>퇴직 위로금 등 이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원만하게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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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일이 다 채워지기전에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 피포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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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다가 직원으로 전환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애초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하였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인 24.07.29.부터 25.07.28.까지 근로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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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실업률은 어떻게 측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를 확장 실업률이라고도 하며, 체감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와 잠재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및 추가취업 가능자의 비율입니다. 통상적인 실업률에는 단기 아르바이트, 경력단절녀 등은 실업자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체감실업률엔 이들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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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서약서 작성 유효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장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어떠한 정보든 유포해서 매출에 영향을 미칠시 매출의 10배를 배상한다'는 등의 서약서 등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나아가, 해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해당 서약서 등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보이므로 너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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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에서 상여금은 급여의 어느 항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 산정 시 (기본급 + 월 상여금 + 수당) / 209시간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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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함] 아르바이트 계약기간 만료 전 그만둘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사직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시고 해당 기간 등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하시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한다면 근로관계는 해당 시점에 종료됩니다.모쪼록 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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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기준, 취업규칙 작성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자(통상적으로 사업자 등록)별로 판단합니다. 다만, 서로 다른 사업자 등록이라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인사, 노무,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독립적이지 않다면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는 10인으로 보이므로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연차휴가의 부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관리의 편의성 등을 위하여 회계연도로 도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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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통보 퇴사 피해보상하라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사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민법에 따라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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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목 근로자인데 금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대체휴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이에, 상기의 근로자의 경우 금요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휴무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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