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소득자(프리랜서)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월 고정적으로 기본급 등을 지급 받아왔으며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성 보수를 요하고나 퇴직급여 요구 등의 민, 형사상 또는 노동법 상의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요구한 금액의 200%에 상당한 금액을 '갑'에게 배상하겠습니다.'라는 조항은 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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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회사 급여에 연차수당이있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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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예정인데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위로금 등의 지급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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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으로 받은 월급 중도퇴사, 안 돌려줘도 된다고 했다가 다시 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한 임금이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사용자가 호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등은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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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은 주휴수당 포함한 세전금액으로 계산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임금(월보수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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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배송기사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3.3%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은 받지 않는다"는 내용에 서명하였더라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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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 근로 계약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해당하려면 25년 4월 7일부터 26일 4월 6일까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기간을 수정하여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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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처리 전 이직으로 인한 겸직처리 불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아울러, 질문자님은 실질적으로 겸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직장의 퇴사과정에 있어 연차휴가의 소진 등으로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일뿐이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이직하시는 회사에 이러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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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무급휴가 강제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급휴가를 명한 경우라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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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액(소정급여일)이 정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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