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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서로 작성할 때에 그 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서면으로 명시하시고 당사자간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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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일 8시간 1주40시간 근로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209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 400만원에 기본급+식대+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통상시급은 (400만원 / 209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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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으면 나중에 정직원이 되면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한 기간도 호봉승급기간을 포함하기로 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 이를 포함하여 호봉 등을 산정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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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 개념이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 휴업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대표적으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휴업수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 등의 계산을 위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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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조건 문의 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가입되어있다면 69세에 퇴사(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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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작년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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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지각했는데 30분 급여 차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지각, 조퇴 등이 있다면 임금에서 해당 시간만큼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5분을 지각하였음에도 30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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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동안 급여를 80%만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이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라면, 월 최저임금의 90%인 1,886,643 원 이상이 지급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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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근무와 노동 시간 단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노동시간 단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요? 또한, 유연근무제를 확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포함한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의 유연근로의 확대와 근로시간의 단축은 기업에서 추가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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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 돈으로 지급 제한 하는 것에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 또는 퇴사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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