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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재촉하는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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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에서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웃소싱을 통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1년 계약직으로 3개월 조금 넘게 근무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오늘 2025.11.28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경우 해고되는 시점에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1년 계약직으로 고용된 경우이므로 고용된 용역업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도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본인은 퇴사할 생각이 없는데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통보한 사실 즉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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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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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30일전에 해고예고없이 해고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과는 관계없이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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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3개월 조금 넘게 근무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근무하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위 내용만 본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