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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안받고 필요시 연차사용이 가능하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해 미사용 연·월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월차휴가를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다(근로기준과-7485, 2004. 10. 19.)(근로개선정책과-2022, 2011. 07. 04).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하여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월 급여에 미리 지급된 연차수당은 차감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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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주휴일에 쉬지않고 적립해서 다음주나 필요시 연속 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하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주휴일은 연차휴가와는 달리 별도로 적치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여 주휴일의 사용 등에 대하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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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를 내어 장사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이럴때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직장 가입자이면서 개인사업자의 대표에 해당한다면 건강보험의 경우, 직원이 없다면 지역가입자, 있다면 직장 가입자로 각각 발생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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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며,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간에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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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까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알고계신 바와 같이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수를 초과하는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은 소정근로를 넘는 추가 근로의 대가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므로 해당 수당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정한 업무성과나 평가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성과수당 등에 해당한다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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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건강 상의 이슈로 정상적인 근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 부상 등을 이유로 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명백하다면, 사용자는 휴직, 병가, 업무수행능력 결여에 따른 배치전환 등을 할 수 있으며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와는 다르게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를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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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에입사했어요 연차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2년 7월에 입사하였다면 22년 7월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23년 7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4년 7월에 15일, 25년 7월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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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안지켜주고 고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1년동안 시급을 9,440원으로 약정하였고 실제로도 이와 같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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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을안주는데요 이자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법정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법정 퇴직금이 아닌 퇴직위로금 등은 당사자간에 합의한 날짜까지만 지급한다면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입니다.원만하게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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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지 변경 통보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에서 근로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7.7.22, 97다18165)이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지 등이 특정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무지를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은 무효에 해당합니다.다만, 이러한 근무장소 등의 특정이 없고,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지 등을 변경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에 동의하였다면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약, 근로계약서 등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체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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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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