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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부당해고로 처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본 채용을 거부한 것은 근로계약상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본래 수습기간을 둔 목적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수습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부당해고로 판정 받더라도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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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주말근무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수요일부터 일요일로 정하였다면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도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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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해고가 쉽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임의고용이 원칙이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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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2023년 학원을 인수했어요, 선생님의 퇴직금 정산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체의 유기적 일체로서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학원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하였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23.04.01.부터 기산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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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일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직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이에,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에 해당하므로 1월 8일로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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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에 점심시간을 포함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실질적으로 1시간의 중식시간(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시업 및 종업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 하여야 하므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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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 지급 (개인귀책이 아닌 회사사정으로 80%미만 근무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않았다면 이는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전부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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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대해 문의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은 법정 수당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이므로 질문자님 회사의 해당 규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산재신청과 관계없이 그 이전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대가(임금)는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또한, 산재로 승인된다면 요양급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됩니다.원만하게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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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업무 지시 및 저녁시간(밤9시~12시)업무 지시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상사가 '인간관계 및 사생활에 대한 인격모독'과 같은 언행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은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시기 바라며, 사용자가 이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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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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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조건부 정기상여금 변경언제부터 시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 한 전제이므로, 재직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이는 선고일인 24.12.19.이후 부터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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