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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한지 6년차가 되면 연차는 17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이에, 7년차라면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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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려면 몇일을 근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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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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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한달도 근무 안 한 학원강사의 경우 공휴일 급여 챙겨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질에 있어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설 연휴)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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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이동은 언제한번씩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배치전환 등의 인사이동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해당하며, 이는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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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이직시 퇴사일과 근무시작일이 겹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퇴사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이중취업 등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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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동의서 작성시 추후에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삭감 10%에 대해 동의한다' 등의 임금삭감 동의서, 확인서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면 실질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기에 삭감 된 임금을 반환 받으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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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는 아르바이트(단시간) 등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장에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는 근로자가 모두 포함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를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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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연봉협상을 위한 근로계약서는 새해 시작후 언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년 1월 1일 또는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연봉협상 및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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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설 연휴의 휴일과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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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예정인데요 질문드립니다1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개정의 시행시기는 공포 후 4개월 경과 후부터 이므로, 2024년 10월 22일 법률이 공포된 후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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