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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을 계산할때요 세전금액으로 계산을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하여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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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해당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최저임금법에서는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다면 수습기간 3개월이내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므로 수습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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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1회 3일치임금삭감을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무단결근 1일에 3일치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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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없이 갑작스런 퇴사시 대처방안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는데(민법 제660조 제1항), 이렇게 사직서 제출을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월급제의 경우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아울러, 인수인계를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으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법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될 기간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평균임금 저하에 따라 퇴직금도 적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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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일햇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습니다. 따라서, 법 위반에 대한 처벌도 사용자에게만 이루어집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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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일주일 전에 말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는 사용자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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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근무 시간이 너무길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12시간까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11시간이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이고 1주 6일을 근무한다면 1주 연장근로시간이 26시간에 해당되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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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근로자를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로 매년 그 수준이 정해집니다. 아울러, 최저임금법을 통하여 이 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 위반에 대하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을 정한 것은 무효에 해당하면 최저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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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연차잘생갯수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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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시급)도 휴일을 따로 부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주휴수당)휴일(근로제공이 면제된 날)을 부여해야 하므로 주휴일을 근로계약서에 특정하여 1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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