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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통상임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6+6 육아휴직제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6개월간 월 최대 200만 원 ~ 450만 원이며 부모에게 각각 적용되며,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 이상이라면 6개월간 부모 각각 최대 1,9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달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한도)아울러, 23년에 육아휴직을 개시했더라도 지급요건(자녀 18개월 이내)을 충족한다면, 23년에 지원 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적용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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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을 노사간 단체협약으로 없앨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령에 위반되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은 무효에 해당하며, 법령의 근로조건이 당사자간의 근로조건이 됩니다. 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부분(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부분)은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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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근무일이 목요일인경우 주휴수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주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고, 소정근로일이 월~목요일이라면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개근하고 퇴사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월~목요일까지 유지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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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으로 월급을 받으면 최저시급은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이에, 1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최저임금 기준 2,060,740 원 이상은 지급되어야만 합니다(연장, 야간 근로수당 제외)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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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은 2개월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아울러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해고예고는 3개월 미만 근무의 경우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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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도 3월 입사자 연차수당 지급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후 1년 동안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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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일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수당은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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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입사하고 계약서를 안쓰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이 개시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지속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기단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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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무기간중 중도에 정산받을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 받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한해 허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유 없이 당자사간 합의로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퇴직금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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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구두계약이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질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채권으로 이에 대하여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다만, 근로관계를 장차 일정한 시점에서 종료시키기로 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또는 퇴직금과 관련하여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나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하는 것은 퇴직금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6.12.8. 선고 2005다36762 판결 참조) 퇴직 예정일을 정하고 그 퇴직을 전제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수령하면서 향후 퇴직 시 퇴직급여에 관한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다.(퇴직연금복지과-3852, 2016.10.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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