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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뭐하지ㅣㅣ
닉네임뭐하지ㅣㅣ24.08.15

아르바이트 시간과 예비군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무급인가요?

근로시간이 일~목요일 오후 7시부터 새벽2시까지 근로시간인데 예비군 때문에 근로를 못했어요

예비군은 월~목요일 오전9시 부터 오후 5시까지 였는데 이 경우도 전부 무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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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쳐야만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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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 담당자가 "근로시간"이 아닌 주간에 예비군훈련을 받은 것은 국민의 국방의무의 일환으로 복무한 것이지 근로의 제공은 아니므로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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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예비군 훈련시간 등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까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하였다면 무급으로 처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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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무시간과 예비군 시간이 겹치는 범위에서만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근무시간과

    예비군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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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예비군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은 유급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월~목요일 오전9시 부터 오후 5시까지이므로,

    훈련장소에서 숙박을 해서 출근하지 못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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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소정근로시간과 예비군이 중복되지않는다면 사용자에게 근로시간외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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