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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을 안주면 무조건 근로기준법 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 등에서 포괄 약정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대한 임금(연장근로가산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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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하면 점주 징역간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케 하였다면 (1주 52시간 초과근로)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3개월의 시정기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에 시정이 이루어진다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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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주말초과근무 휴계시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4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한 경우에 질문자님의 예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3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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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사직서를 내면 30일간 근무를 더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사직의 통보기간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지 않는 한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민법이 정하는 시점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출근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단, 손해액의 입증이 매우 어려워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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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괴롭힘이 신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을 받기만 하면 강도 상관 없어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피해의 강도와는 무관하게 피해근로자의 업무 능력 등을 발휘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였다면 이를 충족하였다고 볼 것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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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원격근무 제도가 확산되면서 노동법적으로 새롭게 등장한 쟁점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의 경우 근무장소 등의 변경에 따라 개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사적 이용시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간주근로시간제’를 활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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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이라면 퇴직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1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퇴직금을 산정 하여야 합니다.또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사항2. 임금의 계산 가.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에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하는 통상 근로자가 있다고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므로 3.2시간 x 통상시급으로 통상일급을 산정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 평균임금<통상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일급) x 30일 x (계속근로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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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이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가를 시행하였다면 해당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70%)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당하였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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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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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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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이 근로하여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이나, 이를 규정한 이유는 해당 시간을 초과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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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기간 화해 어떻게 요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및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의 임금상당액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화해 조건 등은 조율도 가능하므로 화해에 응하시다면 일단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화해 조건을 제시하여 보시고 사용자와 조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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