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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징계 감봉 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감봉 등)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이에 대하여 지급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3/12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 시킬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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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 후 퇴사시 출장여비 반환에 관한 내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외출장의 목적이 교육 및 연수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 근무와 동일하다면 해외출장여비 등을 반환하도록 약정한 것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약정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여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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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일 하다가 알바로 바꿨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이에, 1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기로 정하였고 질문자님의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365일)을 근로 후 퇴사하신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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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됐는데 해고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사용자가 별도의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표명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수습(시용)기간을 거쳐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습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본 채용 여부에 대하여 사용자가 아무런 통보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동일하게 계속 근로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정규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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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내 감사팀에 먼저 문의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대표이사에 해당한다면 사내에서 공정한 조사 등이 담보되기에는 어려워 보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이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8.16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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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고용 보험 자격 내역과 홈텍스 소득 원천이 다를 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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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할 때 제가 빨리 돈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서 월급제로 정하였다면 사용자는 월 1회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협의로 인하여 주급으로 지급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에게 사정 설명을 하시고 주급으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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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인센티브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며,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퇴직부담금으로 근로자에게 적립해야 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인센티브 등의 지급에 관하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고 매월 정기적, 계속적으로 그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포함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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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금액 작성에 대해 궁금함이 있어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서 수습시간 동안 약정 임금의 90%로 지급 받기로 정하였고 체불된 임금 중 2일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 수습기간의 근로에 대한 것이라면 주휴수당과 임금(약정임금의 90% 2일분)으로 하셔도 무방하고, 이를 합한 금액을 특정 시점의 임금체불액(예컨대, 25년 7월분 중 임금체불액)으로 주장 하셔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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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에 회사에서 손실 청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1개월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개월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즉, 질문자님은 즉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퇴사할 수는 있으나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으로 인하여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손해액의 입증 및 산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도 인정된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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