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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사업장인데 직원을 근로소득말고 사업소득으로 신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후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4대보험에 가입도 이루어져야 하므로 3.3% 사업소득처리를 한다면 추후 4대보험의 보험료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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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0,407 원 / 일급은 약 83,258 원으로 산정되며5인 미만이라면 통상시급은 약 10,599 원 / 일급은 약 84,793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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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해당하며 월 209시간(주휴포함)에 해당합니다.총 유급시간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월 1회의 토요일 8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221시간에 해당하며, 5인 미만이라면 217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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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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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24.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어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없으며, 25.01.01.에 발생한 18일의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사안의 경우 11.5일)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울러, 입사일 기준으로도 25.05.10.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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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에 입사해서 다다음주 월요일날 그만둘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총 2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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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써주는 회사 퇴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한다면,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별다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이 매우 어려우므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원만하게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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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 관련 문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365일)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위장 폐업에 의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을 하시어 부당해고로 판정 받는다면 원직복직 후 퇴사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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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중 만 55세가 된 고령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년 이상 기간제(계약직)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만 55세 이상은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다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됩니다.관련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과-462, 2016. 3. 10.)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제4호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대법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 ’13.5.23. 선고 2012두18967) 따라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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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사업주가 재계약 등을 제안하지 않는 등)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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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일이 추석 연휴 바로 직전일 경우, 언제부터 근무일로 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이 10월 2일에 종료되고,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명절 등) 등은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의무는 10월 10일부터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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