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이 연차 또는 반차를 매달 사용하는거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본인의 업무 및 회사의 분위기 등을 감안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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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직원에서 알바로 전환 시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므로 정규직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파트타임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는 최종적으로 퇴사할 때 별도로 지급하시면 됩니다.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감소함을 알리고, 전일제 근로기간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근로기간별 종료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각각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퇴직연금복지과-3321)보고 있으므로 정규직 기간에 해당하는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 파트타임 근로기간을 분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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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할 때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새롭게 입사한 회사에서 6개월 이상 재직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해당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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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행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등산을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으므로 참가 의사를 묻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등 사실상 등산을 강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의무적으로 참여를 강제한 경우 등산을 진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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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님이 저보고 계산해오래요. 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수습기간 동안 3.3% 사업소득세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고 하더라도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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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연속 사용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고 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3년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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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은 노동절 확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월 1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날의 근로에 대한 임금 100%만 지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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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도 6/6일 현충일과 토요일(무급휴무일)겹칠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시급제, 일급제에 해당한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1일의 통상임금을 유급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분 100% + 휴일근로수당 150%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월급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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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떼는 현장노동자의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금을 3.3% 사업소득세를 공제 후 지급 받더라도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과는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퇴직연금복지과-4311, 2020.09.25.)입니다따라서,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로 근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 사용자의 출근 지시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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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 물건을 파손했을 때 사장이 월급에서 깐다고 하는건 정당한 행위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임금은 법령 등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입니다.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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