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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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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초과로 근무하지 않으면 연차를 추가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연차휴가사용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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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의 권고사직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달리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절차 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다면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권고사직서 등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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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로자 4대보험 의무가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미만으로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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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 약 178.5시간의 유급(주휴포함)이므로 시급이 11,000원이라면 월 약 1,964,482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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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될까요? 된다면 몇개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50세 미만이라면 120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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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휴수당 포함 임금 계산해주세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8월의 소정근로일은 21일이고 해당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총 4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이에, 25일 x 5시간 x 11,000 원으로 1,375,000 원(세전)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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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했던날 하루 전이라 퇴직금확보해놨는데 연차수당은 내일까지 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365일)동안 계속근로 후 퇴사하면 발생하며, 연차휴가의 경우 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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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알바할때 4대 보험.가입이 중복으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중 취업의 경우, 산재보험은 각 사업장이 관리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 소득 비율을 참작해 보험료 산정하게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되므로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세금의 경우 소득에 따라 각각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내용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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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유급 관련과 계약직과 일용직 차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고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계약직과 같은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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