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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세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여태 임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시 세금을 뗀 후 지급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한가요?>>원칙적으로 소득에 대하여 세금 등이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공제(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2. 위의 경우에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그동안 받은 임금에서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인가요? 또한 4대 보험도 소급가입해달라고 해야하나요?>>그 동안의 임금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소득처리(세금)를 한 경우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등은 이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을 가입시켜야 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선제적으로 4대보험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ㅏ3. 여태 소득에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않고, 주휴수당과 퇴직금 또한 원청징수하지 않고 받을수 있나요?>>위와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4.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할 경우에는 주휴수당과 퇴직금 산정 시에 세금을 떼야하나요? 아님 세전으로 산정해주시나요?>>통상적으로 노동관계법상 발생하는 임금, 퇴직금 등은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세금을 공제 후 지급하는지 그 여부는 사용자와의 합의(세전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합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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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퇴직금 관련인데 10년 정도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 등을 산정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 보다 높다면 (1일 통상임금 x (재직일수/365일) x 30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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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문의입니다.기간제입니다. 근데 연차사용하라고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 등은 법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와 관련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병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6일은 병가로 규정하고 있고 질문자님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사용자는 병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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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주 평균 근로시간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였고,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면 기간제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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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사 1년차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25년 3월 27일에 입사하였다면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11일과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26년 3월 27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이 경우 11일 + 15일 총 26일 발생)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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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로기준법 확대에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 근로 제한, 해고 제한, 연장·휴일·야간 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으나,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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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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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질문자님이 지정한 퇴사일보다 앞당겨서 실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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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으려면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등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4대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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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주휴수당 포함해서 실제 시급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25년 기준 10,030원 × (8시간/40시간) = 2,006원의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시급을 더하여 산정하므로 약 12,036 원에 해당합니다. (최저시급 x 1.2)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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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미가입 및 당일퇴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일방적인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손해의 특정, 입증에 있어서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당일 퇴사 통보 후 출근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사용자와 퇴사와 관련하여 협의한 후에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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