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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휴가를 꼭 10일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의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다만, 해당 휴가는 분할 사용이 불가능 하므로 연속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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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및 연차수당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은 약 8,788,340 원으로 산정됩니다.아울러,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57일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약 6,218,182 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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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기간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므로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2.12.27.자에 해당한다면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총 11일과23.12.27.에 발생한 15일, 24.12.27.에 발생한 15일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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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관련알고싶어요 ㅠㅠ꼭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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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달까지 일하고 그만두는데 마지막 근로일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8월 말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기로 정하였고 사용자도 이에 동의하였다면 근로관계는 8월 31일까지 유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사일은 9월1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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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일에 휴무 신청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휴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휴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임금은 제외하고 해당 월의 임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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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공고 모집 내용과 실제 업무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 등이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다면 질문자님은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위원회,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취업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라면 귀향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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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사직 희망일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사직일,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이 9월 1일이라면 8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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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이사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이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사유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거나 자녀의 양육 등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통근시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아울러, 질문자님의 경우 50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지급은 210일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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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밀리는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정기 임금지급일인 16일이 지나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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