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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분이 육아휴직 신청한 경우 회사가 급여를 지급해야되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휴직기간은 무급이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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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근무시 법정 휴게 시간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며 법으로 고정적인 시각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4시간 이상 근로시간에 30분, 8시간 이상에 1시간의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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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회사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별다른 제약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창출, 고용유지 등의 지원금을 수급 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해고,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고용감축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24
4.7
3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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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90%) 주휴수당 미지급 상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주휴수당도 최저임금의 90%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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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의 퇴직금 및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365일)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하므로 사안의 경우 8월 8일까지 근로한다면 발생합니다.다만,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8월 9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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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방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시급은 12,500 원 / 주휴 2,500원 입니다. 따라서, 1주 16시간 근로하였을 경우 16시간 x 12,500 원 = 200,000원 + 주휴수당 (3.2시간 x 12,500 원)으로 40,000원으로 총 240,000원의 주급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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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금 없이 수임되는 경우에는 해당 노무사가 성공?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착수금을 받지 않고 사건을 진행한다면 추후 성공보수를 보다 높게 책정하여 사건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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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못채우고 퇴사하는데 연차 다 소진했을경우 돈 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유효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25년 2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전년도의 근로의 대가(80%이상 출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모두 소진 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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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회사 상호 및 전화번호만 알고 계셔도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대중교통 이용내역, 카카오톡 등의 대화내역, 해당 컨설팅 업체에서 제안한 내역(임금, 근로시간, 근로일)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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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일을 도와주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지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지인)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해당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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