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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가입 직장 가입관련 질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급하여 최대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진 기간의 4대보험료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며 근로자부담분은 사업주가 질문자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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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이후에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사직예정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명확히 하려면 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을 지정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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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단축근무 중 연차사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1일 6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다면 1일 연차휴가 사용 시 6시간만큼만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8시간 기준 0.75일 차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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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해서 근로계약서 갱신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으나 계약기간이 갱신되는 등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1년 이상 근로한 부분만 입증된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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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퇴직자 연차환급 의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80%이상 출근하였고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365일까지만 근로 후 퇴사한다면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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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바뀌는 연차 기준 때문에 연차개수가 이상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의 부여 방식을 회계연도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이와는 별도로 부여되어야 합니다.아울러,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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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통상임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간주됩니다. 아울러,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1일 통상임금 x 30 x (재직일수/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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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이후 퇴사 이번달 분 사대보험료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로일은 6월 30일로 보입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등도 6월분까지만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중납부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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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못짜르는회사는 어떻게 사람 다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개인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규정 등을 마련하시어 이를 보상(임금, 승진 등)에 반영하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방안도 있습니다. 다만, 평가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수용성과 형평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평가척도 등을 마련하는 것과 평가를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하여 조직 전체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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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교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작서 및 교부는 가급적 근로개시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해당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교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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