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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영업 종료되면 퇴직금 등 못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영업을 종료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하며, 영업양도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변경된 대표자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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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법정공휴일 지급 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뿐만 아니라 공휴일, 임시공휴일 등이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공휴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질문자님 예시에서는 월, 수, 목)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공휴일 등은 출근의무는 없으나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이므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아울러, 6월 2일 입사자라면 6월 2일부터 30일까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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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퇴직연금 계산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세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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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근무자 연차 이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입사 후 1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24년 6월에 입사하였다면 해당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미사용한 부분은 25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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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배우자분이 근무하다 정년이 되어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회사에서 근로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나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하는 근로자’로 근로사실관계 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해 근로자성을 인정여부를 판단하여 고용보험 가입(실업급여 등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 급여대장, 급여계좌이체내역, 출근부, 휴가원, 출장부 등 복무·인사규정 적용자료, 업무보고내역 등 담당 업무관련 자료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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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년 3월 17일 입사하였고 2025년 6월 16일 퇴사라면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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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문제, 발생 문제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에 해당하여 질문자님이 해당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면 나머지 잔여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퇴사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예컨대 1년 6개월 근로 후 퇴사(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한다면 6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다만,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퇴사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한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하여는 반환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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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실업급여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구직급여 예산은 10조9,00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11조 1,839억 원)보다 2.7% 감소한 수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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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교육 교육수당 미지급 가능여부 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교육수당이 어떠한 것인가 불분명하나 정기 법정의무교육 등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강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를 명확하게 하려면 관련 수당 지급 규정에 '정상적으로 교육을 수강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요건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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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제로 급여시 휴일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고정ot에 대한 임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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