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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직박구리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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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 알바 조건. 맞는 아르바이트인가요?

일주일전 설빙 면접보고 바로 일하라고 하시고 그 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썻는데요 보통 근로계약서는 사업주. 근로자한테 갖는건데 저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풀타임 주6일인데 일주일내내 일하고 이제부터 매주 화요일날 쉬라고 했구요 첫날에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알려주고 직접 저와 알바생이 재료 어디있는지 확인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도 안 해주고 월급이 260만원 받는데 최저임금보다 적습니다 이런 알바 계속 해도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입니다. 즉, 근로계약서는 작성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 차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상습적으로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근로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야 하고, 최저임금법도 준수되어야 합니다.

    각 종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이라면 계속 근로하는 것이 부적합해 보입니다.

    각 종 법 위반 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