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째 카페 근무하고 있고 2달째 고용보험 납입한 상태 입니다 매출부진으로 이달 10 월 말까지만 근무 하라고 사업주가 통보만 한 상태 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가 가능한지 무단 해고인지 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만 체결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간의 의사합치가 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미작성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이에, 단순히 매출 부진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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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수단에 제한은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직의 통보 방식 등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지 않더라도 구두 등으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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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퇴직금?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여기서 해고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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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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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출근하고 다른날에 대체 휴무를 주면 이는 위법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였다면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적법한 서면합의가 있다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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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 담당 업무가 ' 홀 서비스 및 고객 응대'로 특정 되어 있으므로 이외의 업무는 근로계약서상 이를 수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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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시에도 4시간당 30분 공제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전체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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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1주에 11시간인 사람(주2일 근무)인데 하루 도와주러 나와서 5시간을 추가근무 할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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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중 주 5일 근로자가 휴무를 많이했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일 중 결근하였다면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예컨대, 9월에 4일을 결근하였다면 (월임금 / 30일) x 4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 후 해당월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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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 미계약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직원들의 식사준비 및 화장실 청소 등을 사용자가 지시한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는다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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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그리고 월급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상급자가 질문자님의 근무태도 등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이며 해당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 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개인 휴무일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제한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전담 부서에 신고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임금의 경우 세전 220만원으로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식대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세전220만원이라면 법 위반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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