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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4.01.01.입사자라면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25.01.01.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26일의 연차휴가 중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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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일 입사 후 2025년 8월 1일 이후 퇴사 시 연차 발생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참조.이에,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11일 + 7일로 총 18일의 휴가가 발생하나, 입사일 기준으로는 11일 +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따라서, 26일의 연차휴가 중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를 제외한 잔여 연차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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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잔여 연차는 공휴일 상관 없이 일자로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 등과 같은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통상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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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금이라는것이 있고 통상임금이라고 있는데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연장근로 및 휴일, 야간근로의 가산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도구개념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평균임금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 금액)을 말하며, 퇴직금, 휴업수당, 실업급여 등을 산정하기 위함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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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시적 무급휴가 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 휴직에 질문자님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이를 강제로 무급 휴직 등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급휴직을 거부하시고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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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1년후 15개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이에, 15일 x (30시간 / 40시간) x 8시간으로 총 90시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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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 사용 촉진은 기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11일 중 9일(9일 x 6.4시간)의 연차휴가 는 휴가 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1년 )이 끝나기 3 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언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 지 보고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발송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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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토요일 무급인 경우 삼일절 근무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시급제의 경우 8시간(유급휴일) + 8시간 x 1.5 + 2.5시간 x 2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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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사용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할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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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과 이직할 새 회사 입사일과 겹쳐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중 취업의 경우 질문자님이 새로이 취업하는 회사에서 이를 징계사유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면 중복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휴일을 퇴사(예정)일로 지정하여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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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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