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전 관계사 근무 퇴직금 산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법인이 전환되었을 뿐이고 해당 근로자가 동일한 사용자의 지시 등을 받아 업무 등을 계속하여 수행한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715, 20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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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밝히고 나서 퇴사절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 예정일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로 판정된다면 해고일로부터 사직예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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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님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일시적으로 1시간의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상시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을 재작성(근로시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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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예컨대,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년 11월 13일이라면 25년 11월 13일에 15일의 연차휴가, 26년 11월 13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해당 연차휴가는 발생일인 11월 13일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2월 15일에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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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에서 하루 결근 시, 월급 차감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발생하므로 해당 근로자가 결근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결근 1일과 주휴수당을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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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신고 후 4대보험요율 인상 사실을 알게 되었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공제 후 지급할 수는 없으니 가급적 해당 근로자들에게 공제 동의서 등을 받으시고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예시) 000의 1월분 임금에 대한 4대보험료 과소납부(공제)금액을 2월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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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대해 질문합니다 전문적으로 아시는분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라면 1)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78.2시간이고 최저임금 기준 약 807,127 원입니다2) 주휴수당을 제외한 월 유급시간은 약 65.1시간이고 최저임금 기준 약 672,606 원입니다.다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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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숙식 제공되는 알바의 최저시급 계산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세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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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주 15시간 이상, 1주 7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확인서에 '본인의 희망으로 주7일 근무를 한다' 는 등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사용자만 받습니다.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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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는 대개 기간이 채워지면 다른 직원을 채용하나요? 근태가 좋으면 재고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직(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고 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계약기간 등을 정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라면 근로기준법,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최대 2년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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