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제가 주 5일 18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주 15시간을 하면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시간당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18 / 5 x 20,000원으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72,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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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8시간 * 18시간 / 40시간 * 2만원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만원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인 5일을 개근하면 18/40*8시간*20,000원=72,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6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해당 유급휴일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근무하시면서 18시간 고정으로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통상시급×3.6시간을 1일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주휴 관련하여 정해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