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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히게뛰어난데이지
제가 주 5일 18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주 15시간을 하면 주휴수당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시간당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8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 한주 주휴수당은 18 / 5 x 20,000원으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금액은
72,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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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8시간 * 18시간 / 40시간 * 2만원으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만원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인 5일을 개근하면 18/40*8시간*20,000원=72,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3.6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해당 유급휴일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5일 근무하시면서 18시간 고정으로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통상시급×3.6시간을 1일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에 주휴 관련하여 정해져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