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무엇이며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제가 주 5일 8시간 근무를 하는데요.(점심시간 1시간 포함하면 9시간입니다.)
급여 항목 중에 주휴수당이 있더라구요.
주휴수당은 무엇이며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하루 무단 결근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주휴수당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수당으로,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지급이 됩니다. 쉽게 질문자님이 주 5일 개근을 하면 하루치 임금인 8시간 x 시급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한주 개근에 대한 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는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주휴수당은 무엇이며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하여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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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주휴수당은 유급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1주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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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해당 휴일에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