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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구리구리82
회사가 8월31일부로 퇴사처리하고
다른회사로 넘어가게됐어요
그래서 연차사용하는거에대해 궁금해요
1년에 15개이면 8월31일 퇴사이면 15개를 다쓸수있는건가요?
아님 8월까지의 연차만 쓰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에는 11개, 2년차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년차에 퇴사하를 하신다면 15개의 연차를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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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입사하여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 부여 받습니다.
2.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퇴사 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2026.8.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 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 받아도 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우선 발생한 연차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가 아닌 한 기존 회사에서의 연차휴가는 퇴사일 기준으로 소멸되고, 대신 근로자는 그에 대한 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됨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 15개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1년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를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발생한 연차 15개 전부를 소진하고 퇴사를
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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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갖고 계신 연차는 퇴사전에 다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아울러 연차라는것은 연초에 발생하거나 본인의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난시점에 발생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는 퇴사일 전까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5일분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사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