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지 사업주가 5일 쉬었다가 다시 일하러 오라고 합니다. 이 경우 5일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뚜렷한 이유없이 사업주의 판단으로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문자의 건상상태가 걱정되어 5일 쉬었다 오라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청구는 할 수 없어 보입니다.

    3) 이때 등장하는 문제는 회사에서 휴직을 허용한 경우인데 이 휴직이 유급휴직인지 + 무급휴직인지 여부 입니다.

    4) 사용자가 5일 쉬었다 오다라도 임금을 차감하지 않겠다고 했다면 유급휴직이지만 그냥 쉬었다 오라고 한 경우에는 무급휴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5일 쉬는 것이 유급휴직인지 + 무급휴직인지 사장님에게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회사에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미만인 경우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업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사업주가 강제하여 휴업시킨 것인지 근로자도 동의한 것인지 등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사안은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휴업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