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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휴일이 가장많은 달은 몇월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이 휴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2025년의 경우 10월달에 개천절, 추석, 한글날이 있으므로 가장 휴일이 많은 달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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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시급은 업주 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무조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에만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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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준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천징수 영수증에 해당하는 급여는 회사에서 급여처리를 한 부분만 반영되므로, 질문자님이 실제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 총액(세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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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문의드려요 일수합산문의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해당 사업주에게 소급하여 고용보험 등에 가입을 요청하여 보시고, 거절한다면, 직접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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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주5일제로 바뀐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40시간 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을 2004년부터 1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함에 따라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1주 5일(1일 8시간씩 근로)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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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상여금 및 연말성과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납입한 퇴직연금 연간 부담액이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의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로서 구속력을 가지게 되어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부담액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것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개인 인센티브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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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신청자 전원을 거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해당 요건 등을 명시할 수 있으며,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명예퇴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요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명예퇴직 요청을 거부하여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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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단기알바로 일했던게 고용보험가입이력에 안뜨는데 늦게라도 보험 가입시킬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해당 근로계약서,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관할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를 통하여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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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상시근로자 산정시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가장 최근에 신고(전년도 12월 말 또는 6월 말 기준 인원)한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 신고(고용부담금 포함)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월 소정근로기간이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포함)인 근로자를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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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연락을 안받아서 급여지급을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연락을 취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현재 통장계좌 등을 알 수 없어 임금을 지급할 수 없으니 추후 사업장에 방문하여 임금을 수령하라는 등의 내용 등으로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금지급을 이유로 연락을 한 기록을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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