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 빨간날 휴무/노동자의 날 휴무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 및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휴일가산분을 반영한 시간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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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수월액변경신청 적용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4월에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진행하였다면 익월인 5월분부터 변경된 보수월액이 적용되어 국민연금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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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시간외근무 중 상해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거나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판례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해당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또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그 밖의 관행에 의해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대법원199.4.9.선고 99두189)라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시간 외 근로를 신청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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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퇴근전 10분 전에 퇴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 신의 성실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등이 없이 무단으로 조기에 퇴근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근무태만 등에 해당하여 징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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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월1일은 공휴일로 계속쉬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었으므로 향후에도 공휴일로 유급휴일로 적용될 것이므로 일반 근로자 및 공무원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노동절을 제외하도록 개정되지 않는 이상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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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님 돌아가셨을때 유급휴가 3일인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휴일을 제외하고 3일을 부여할지 그 여부는 이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러한 정함이 없다면 그 동안의 관행 등에 따라 부여될 것이므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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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발생해서 근로자는 일을 안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및 휴업기간 동안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사용자는 재해 발생일 이전까지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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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은 약 3,727,719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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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절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입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7시간 x 1.5 x 통상시급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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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4일에 연차를 사용하시는 회사원분 들이 많으실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발생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 마다 다르겠지만 많은 직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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