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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정에 연차 사용 강제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 의하여 참석이 강요되는 워크샵의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로 사용(소진)토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연수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지고, 이에 참가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고(근로개선정책과-4354,2012.8.28.)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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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계약 관련으로 계약시 전체 계약 중 일부 기간을 미근로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 근로일은 근로계약 당사자 간에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이내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날(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시면 가능할 것입니다.[12월 : 12월1일부터 28일 중 월요일~금요일] 이런 방향으로 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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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 3일, 4월 3일, 5월 3일, 6월 3일, 7월 3일, 8월 3일, 9월 3일, 10월 3일, 11월 3일, 12월 3일로 25년에는 10일이 발생합니다.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26.01.01.에 약 1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25.02.03.부터 25.12.31.까지의 재직일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15일 x (333일/365일)로 약 14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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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해보고자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8세 미만자의 경우 1)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가 필요하며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작성 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추가로, 근로계약의 경우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대리할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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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여러 부서중 한 부서만 휴일로 강제연차 사용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휴가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법정휴가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로 사용(소진)된 날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애초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합니다.이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소진시킨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ㆍ월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미사용휴가일수가 생기는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 근기 68207-1642)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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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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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피크제 받기 전에 희망퇴직을 하게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단협, 취업규칙 및 관례적으로 이루어지는 희망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이나 경영악화,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실시한 희망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악화된 사업장의 경영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인력감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목표인원을 반드시 감축해야만 하는 이유로 사용자의 권유로 희망퇴직하는 경우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353 )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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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가입 조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는 건강,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1주 20시간이므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는 관계없습니다.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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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월 지급 법정 휴일 갯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의 경우 사용자는 1주 평균 1회이상 부여해야 하므로 4주가 있는 달은 4회 / 5주의 경우 5회입니다아울러, 1년은 365일이고 365일을 주로 환산하면 약 52주이므로 월 평균 약 4.345주에 해당하므로 주휴일도 월 평균 4.345회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월급에 주휴수당으로 환산하여 (1주 40시간 x4.345)+ 8시간(주휴x4.345) = 약 209시간으로 산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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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수습기간 3개월 임금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3개월 이내의 수급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에,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였으므로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사용자가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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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4대보험료 중에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산재보험료)를 징수하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하므로 고용, 건강,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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