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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뜻이 뭔가요? 알려주세요~
일 시작이후로 일만해왔지 퇴직금 보수총액등에 대한 지식이 무지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할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보수총액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이란 "회사로부터 받은 1년 동안의 총 급여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비과세)을 제외한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의 합계"를 말합니다
이는 쉽게 말해, 국가(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가 질문자님에게 "당신이 작년 한 해 동안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돈을 총 얼마 벌었습니까?"라고 물을 때의 그 '기준 금액'을 뜻합니다.
참고로 보수총액은 4대 보험과 세금을 위한 기준이고, 퇴직금은 퇴사 직전 실지급액 기준이라 서로 계산법이 다릅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하는 월급 명세서를 보면 여러 항목이 쪼개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수총액에 들어가는 것과 빠지는 것이 나뉩니다.
포함되는 것 (과세 급여): 기본급, 고정연장수당, 상여금, 성과급, 휴가 수당 등 (세금이 붙는 모든 수당)
제외되는 것 (비과세 급여): 대표적으로 식대(월 최대 20만 원까지),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까지) 등 세금이 면제되는 항목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의 대가로 받은 과세/비과세 임금을 합한 총액'을 의미하며, 4대보험료 정산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보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연간 급여 총액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식대, 차량유지비 등)
을 뺀 과세 대상 소득의 합계입니다. 4대 보험료 부과 및 정산의 기준이 되며, 매년 공단에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은 연간 지급된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 대상 항목을 제외한 금액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식대나 교통비 등 비과세항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4대보험료를 산정하는 데에 사용하게 됩니다.
매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를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 그대로 보수 총액 즉, 1년간 질문자님이 소속된 회사에서 근로하여 지급받은 임금 합계액(세전)을 말합니다. 여기에 비과세는 제외됩니다(식대, 차량유지비 등).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은 연간 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의 합계를 말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하므로 비과세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이란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보수총액은 4대 보험료를 정산할 때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