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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멸과 연차촉진제 동의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인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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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결정이 됫는데 휴가가 3일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시고 퇴사일을 늦추는 방안이 있으며, 예정된 퇴사일에 퇴사하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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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일을 돈으로 계산하면 하루 근무한 금액보다 덜 나온다고 하는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그냥 연차를 쓰는게 더 이익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1일 최대 8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월 급여에 약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 받고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온전하게 약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가 지급되는 등의 관행이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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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지각 3번 했는데, 정직원 전환 안 시켜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사고과에 지각 여부가 반영될지는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등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는 지각은 인사평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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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휴식시간 및 대기 시간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이 13시간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시간 30분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1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시간 / 15분/ 15분으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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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부당해고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계약해지 등에 대하여 다투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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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이럴땐 줘야하나요?안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인 9월13일은 근로자가 결근한 것이 아닌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휴무한 것이므로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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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비과세 식대 금액 미표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등에 식대가 구체적으로 특정 되어있어야 추후 분쟁 소지도 없고 명확하게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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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시 퇴직금 포함 계약이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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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타는중에 쿠팡과 같은 단기알바를 하게 될경우, 실업급여 조건에서 탈락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내역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해당 금액 만큼 차감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해당 사실만으로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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