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영업재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휴업기간(실업급여 수급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소득 등이라면 부정수급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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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 인가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행위자가 사적인 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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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 대타는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실 근로시간이 아닌 애초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나 대타 등 추가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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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할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과 퇴직금은 법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신다면 퇴직금과 별개로 퇴직 위로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 상호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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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떻게 타고 얼마를 얼마동안타먹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사업장에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시고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직신청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소정급여일수는 240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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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퇴근 후 이수를 강요할 때 법적 문제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미이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퇴근 시간 이후에 의무 교육의 수강을 강요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사용자는 퇴근 이후의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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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심문시 문답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진행 시 위원들은 그 동안 서면으로 오간 내용 중 쟁점사항, 사실관계 위주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상대방이 노무사를 대동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와 쟁점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이며 자료 등을 보고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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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언제부터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을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퇴사하는 주에 1주간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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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 상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1)이직일 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 받지 못한 경우, 2) 전액체불 후 이직일 전에 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되어 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의 기간 동안 어느 개월을 합하여 2개월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회사에서 임금체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이에 대한 신고 및 회사 등의 조사 결과(노동지청에 진정 등의 처리 결과 통보서)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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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도 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 정산 이후의 기간이 1년에 미달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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