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중 근무시간이 변경된 근로자의 연차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5일 x (단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단시간 근무개월/12개월)x8시간 + 15일 x (통상근무개월/12개월)x8시간]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따라서, 단시간 근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시간과 정규(1주 40시간)근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시간의 합은 약 83시간에 해당하므로 26.7.14.에 83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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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관둘때 얘기해야하는 법정 시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만,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당일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당일 퇴사로 인하여 불이익 등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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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변경 및 임금 삭감에 대해서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기존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삭감하려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서가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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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있는 주 휴무일 근로 시 가산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가 되는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의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즉,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나, 질문자님과 같이 5월 25일에 휴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않은 경우라면 1주의 실 근로시간은 36시간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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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에 월급 지급일이 언재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금품청산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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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배우자출산휴가의 경우 20일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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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법인카드 해고 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허용한 해당 카드의 사용 금액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카드의 사용은 재직중을 조건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잔여 사용금액을 반환 받으실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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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통과 기준 미달에 따른 수습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이후 사용자가 본 채용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비자발적인 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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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업무중 부상으로 인해 요양 시 (3일 이내/ 4일 이상) 일 경우 주휴수당 및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부상이라면 이는 업무상 부상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부상이 3일 이내로 치료가 가능한 것이라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상(요양, 휴업급여 등)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업무상 부상 등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이고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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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수술후 바로 산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업무상 재해(질병)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퇴사 후에도 가능하나 가급적 재직 중에 신청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의 승인과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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