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통상시급 적용시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25.7.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6.6.30.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휴가청구권)하므로 26년 6월의 통상임금(시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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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임금산정기간이 1일부터 말일이고 임금지급일이 10일이라면 8월분(8월10일부터 말일까지)+9월분(9월1일부터 10일까지)의 임금이 발생하며 연차수당도 1일치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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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동지청의 출석통보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강제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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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준다고 처음에 했다가 갑자기 안해준다고 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관계도 종료됩니다. 다만,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해당 전체 기간이 2년을 초과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제안하였음에도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여 퇴사(이직)한 경우라면 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기간제(계약직)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의 이직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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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수습기간 질문드립니다.수습종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반드시 2개월을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월 중도에 퇴사도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8월10일부터 9월10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9월10일에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면 8시간 x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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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퇴사)한 경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상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장 등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퇴근 후에 업무를 지시한 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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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근무 후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해고로 보일 수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해고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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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연장근로 시급 계산(15,000원 VS 10,000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단시간 근로로 변경된 것이므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면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1만5천원의 시급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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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일하고 퇴사할 시 퇴직금 계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6.11.30.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26.12.1.입니다. 또한,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약 5,449,992 원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명절에 상품권 지급의무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포함한 경우 퇴직금은 약 5,484,269 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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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장에서 4대보험 얼마나 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3.595%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고용보험료는 0.9%이며 국민연금은 4.75%입니다.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00%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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