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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문의드립니다 실수령 월급과 계약월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상 '임금'은 세전 임금을 기준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퇴직금 등은 모두 세전 임금(통상임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세전 임금이 보다 높은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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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시 급여? 상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무발명보상금은 연 700만원까지 비과세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상여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임금(급여)로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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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스당밭을수있나요11.5시간주6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닌 출근만 하면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이를 사용자로부터 미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고 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5일 전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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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월1입사해서2025년12월15일 퇴사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최대 11일의 연차와2) 18.01.01.에 15일 / 19.01.01. 15일 / 20.01.01.에 16일 / 21.01.01.에 16일 / 22.01.01.에 17일 / 23.01.01.에 17일 /24.01.01.에 18일 / 25.01.01.에 1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아울러, 연차휴가는 상기의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휴가로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25.01.01.에 발생한 연차휴가도 25.12.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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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통상임금 계산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시)급과 고정수당 1,2가 포함되며 출근일수 및 만근 충족과는 관계없이 사전에 소정근로의 대가로 확정되고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경우라면 모두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따라서, 교통비와 만근수당도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에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통상임금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한다는 전제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2020다247190)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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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이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약정한 인센티브의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면담 후 퇴사를 강요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및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이와는 별개로, 3개월 이상 근속하였고 사용자가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법정 유급휴가(대표적으로 연차휴가)가 아닌 사용자가 재량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이라면 이 또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킬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고의로 이를 미가입하였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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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계약직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내에 있는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합산하여 180일이 넘고 최종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 미만의 계약기간이라면 실질적으로 일용직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1개월 이상(1개월도 가능)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신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2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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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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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후 휴식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즉,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시간에는 이에 집중하시고 퇴근과 동시에는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므로 집에서는 업무에 대한 생각이나 걱정 등을 덜어버리고 업무와 휴식을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가벼운 운동, 명상, 친구와의 만남 등을 통하여 천천히 업무와 휴식을 분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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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불관련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으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시어 발송한다면 6개월까지는 중단되므로 해당 기간에 빠르게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처벌불원서를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셨는지 알 수가 없으나 통상적으로 체불액을 지급 받으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도 이에 해당한다면 현재 체불액이 청산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별도로 체불액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며 월 평균임금액이 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소송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https://www.klac.or.kr/visit/subOfficeList.do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에서 관할 지사 등에 전화로 방문예약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하여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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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로 월~토요일까지 근무중인데 4시간씩 7일근무하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주 평균 1회 이상 주휴일(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케 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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