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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휴업급여에 관해서 궁금한것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아울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는 3일 이내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미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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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시면 됩니다.1주 24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근무하기로 한 근로자라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에 해당합니다.따라서, 4.8시간이 1일의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에 해당되므로 주휴수당은 4.8시간*통상시급연차수당은 4.8시간*통상시급*미사용연차일수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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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경조사시 휴가일수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정 휴가가 아닌 회사가 정한 약정 휴가 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휴일을 포함하여 부여할지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유급휴가기간 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은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근기01254-3483, 1988.03.08.)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목요일~토요일(무급휴무일이므로 포함)까지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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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해고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한다면, 해고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1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다만, 해고예고의 경우에 근로자의 귀책사유(절도, 횡령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영업용 차량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서 사용자는 예고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음.이와 같이 해고예고가 불필요한 경우를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위 법 규정에서 정하는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구체적 사실에 따라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된 때 예고절차 없이 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사료되며, 소송절차에 따른 법원의 판결 등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임. (근로기준정책과-1550, 2022.5.12.)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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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상실처리 전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 등의 서류처리가 완료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서류 처리 지연시(이직확인서 처리) 실업급여 역시 지연지급될 것이입니다.가급적 모든 서류가 처리된 것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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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도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아울러,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식대가 근로계약서 등에 그 지급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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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휴무관련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임시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당연히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이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등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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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떻게 해야더ㅣ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됩니다.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2.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님에 유의)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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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2회까지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연장을 한 횟수와는 관계없고 총 계약기간만 관계가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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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법적 공휴일에 휴무를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당연히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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