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인 오늘 근무하는 회사 문제없나요?
직종이 유통쪽이라 그래서 그런가
법정공휴일에도 평일처럼 일하는거같더라고요
근데 이럴경우 다른날 쉬고해야할텐데
그런것도 따로 없는거같고요 돈을 더준단얘기도없고요
5인이상 회사고 근로계약서도 아직안썼습니다
이런경우 근로자입장에서 어떻게하는게 좋은지
신고할수도 없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입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로 자체는 할 수 있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일을 하는 경우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휴일근로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5인이상 기업에서 공휴일 근로시 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가 쉬거나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오늘 광복절은 유급휴일입니다.
일을 한다면, 급여가 기존대로 나오는 것 이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함께 회사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광복절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