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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신기한여새12224.08.14

임금체불 합의안된경우 형사처벌 후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그동안 못받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퇴직금을 합한 금액을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합의가 안된후 형사처벌까지 가게된다면 형사처벌후에는 돈을 받기위해서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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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면 법률구조공단에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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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후 임금은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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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면 체불액이 확정된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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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임금체불확인원을 발부받아서 민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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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확정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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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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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체불임금확인서를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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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에 관계없이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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