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합의안된경우 형사처벌 후에 어떻게 해야되는지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그동안 못받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퇴직금을 합한 금액을 노동청에 신고했는데 합의가 안된후 형사처벌까지 가게된다면 형사처벌후에는 돈을 받기위해서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면 법률구조공단에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아 이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후 임금은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시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드.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면 체불액이 확정된 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임금체불확인원을 발부받아서 민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간이대지급금 대상이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노동지청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확정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지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체불임금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인 경우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체불임금확인서를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사처벌에 관계없이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하려면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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