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연차 유급휴가 1일씩 발생하여,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여기에 2023년 6월 20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4년에는 6월 20일 이전에 퇴사하였기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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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문의로 신고를 했는데요
질문자님이 근무하였을 때 약정한 임금액(일당액)을 알 수 있다면, 급여내역으로 근무일수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급여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근무일수를 산출하여 보시기 바라며,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음이 입증된다면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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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출석할때 도장 안챙기면 안되나요?
질문자님의 진정 조사 후 근로감독관이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간인 및 날인을 위하여 도장을 지참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도장이 없으시다면 지장으로도 대체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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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 일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사견으로는 현재 상황은 질문자님의 업무 실수를 개선하고자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까지는 아니라 보여지나, 질문자님의 업무수행능력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 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전담 부서에 신고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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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지의 점심 휴게시간이 기준이 뭘까요?
근로기준법에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휴게시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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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로 인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에 해당하는 유급시간이 발생합니다월 중도 입사하여 6월 5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할 계산되어 약 1,785,975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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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5년채웠는데 퇴직금 받을수잇을까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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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직시 근로기간이 언제까지 합산되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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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로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였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및 퇴직금 부지급에 대한 사전 합의 등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이를 미지급 받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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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청구권의 경우, 입사 후 1년 동안 발생하는 연차도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도과 되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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