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재고 잘못 잡아서 수정신고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유보는 본래 기간에 따른 소득차이로 인한 소득처분입니다. 20년도 재고를 줄이는 손금산입 -유보를 한다면 21년도에 해당 세무조정은 +유보로 추인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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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인데 30세미만 자녀가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주택 양도일 현재, 세대원의 주택수로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가 아니라면 본인주택과 어머니 주택은 합산되는것으로 1세대 2주택자인 것입니다.2. 30세 미만이더라도 중위소득 40%이상+별도 거주할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이 됩니다.3. 기준중위소득의 경우, 22년 기준 1인가구 월 1,944,812원입니다. 이의 40%는 월 약 78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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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꼭 법적증빙을 확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차일지만으로도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으므로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일 경우, 세금계산서나 카드영수증을 수취해야지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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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소비자에게 발행하려면 소비자의 사업자등록번호 혹은 핸드폰번호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지정코드로 발급하면 소비자 정보 없이 발급하는 것이므로 소비자가 발급 여부를 스스로 알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액과 관계 없이 판매자에게 본인의 사업자번호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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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종합소득세 신고는 내년에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세무서 고지가 나오기 전까지 가능하므로 2017년 귀속분도 기한후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무대리인 혹은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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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부업을 하고 있는데 전부 3.3% 소득세 공제 후 수익을 받고 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배민과 쿠팡이츠는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식당 근로소득의 경우, 회사에서 내년 1월 경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해당 소득 수준으로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3.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의 연 9.125%) 등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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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거래가 증여세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전부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거래가 아닌 이상, 본인->아버지에 이체한 현금, 아버지->본인에게 이체한 가상자산은 전부 증여로 보아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증여세 신고할 경우, 현금이체금액 및 가상자산의 이체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금액이 소소하고 본인의 소득능력만 된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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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현금인출이아닌 기프티콘 구매시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과세대상입니다. 현금이든, 현금과 유사한 현금성 자산이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참고로 앱테크는 기타소득이 아닌,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 없이 3.3%로 원천징수(원천징수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건당 5만원 이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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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원천 떼고 입금받기 vs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매출로 지급받기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별도의 사업장 혹은 직원없이 본인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는 자는 프리랜서, 즉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반기(간이는 1년에 1회)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프리랜서의 경우, 굳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수입에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다면 소득입증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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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입니다. 친누나 및 예비신부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본인이 누나와 예비신부에게 해당 금전을 차용 후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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