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으로 편의점 알바를 생각중인데 회사측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로자의 3.3% 사업소득 발생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기재해주신 소득수준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알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다만, 직장 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록 고지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의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될 수 있어 회사에서 알 수는 있습니다. 이 외에는 회사에서 스스로 알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참고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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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 매도 시 세금과 절세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양도가액, 취득가액(상속당시 가액), 보유기간, 비사업용토지 여부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정보로는 세금계산이 불가능합니다.*세금계산 등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하커넥츠로 1대1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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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간이사업자 등록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사업소득 0원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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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간이사업자 무소득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연말정산은 기존처럼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앞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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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이사업자 정정신고에 대해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히 업종을 추가한다고 하여 세금이 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업종코드를 추가하시면 되며,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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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으로 월급받는 사람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홈택스상 제보가 어려우실 경우,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이나 서면을 통해 제보를 하셔도 됩니다. 제보시, 근로자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도 같이 제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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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등록 되지 않은 자산 판매 시 처리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신고만 정상적으로 한다면 회계처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실질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현재 회사에 고정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대변에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법인사업자 또는 복식부기개인사업자라면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익에 포함시키면 되고,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미포함시키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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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용 차량 매출 후 매입 시 부가세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포터는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2. 취득가액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처리가능합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유형자산이므로 고정자산에 등록을 하셔야 감가상각이 가능한 것이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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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일시금 반환받은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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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매로부터 증여세문제없이 부족전세자금 일부를 빌리려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3천만원, 자매로부터 4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리신 이후에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채권자, 채무자간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서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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