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를 통한 상속과 매매방법을 통한 상속시 어느쪽이 세금 적으로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금매매거래는 유상 양도에 해당하며, 현금거래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현금거래일 경우, 양도가/취득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세를 납부하며, 증여의 경우 수증받은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을 및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세금 비교가 가능합니다.상속의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가 계산되며,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이를 상속세에서 공제해줍니다.참고로 상속vs증여의 대략적인 비교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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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에 대하여 관심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ㆍ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에서는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의 읍/면 지역 등 기타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를 판단할 때 제외됩니다. 따라서 2주택자더라도 해당 시골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이하라면 조정지역인 서울 주택 양도시,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고 기본세율로 적용됩니다. 단, 농어촌 거주목적이 아닌 세컨하우스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는 불가능합니다.참고로, 농어촌주택+일반주택이 있을 경우,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조특법 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3) 「주택법」 제63조의2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허가구역 5)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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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세무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금의 경우, 원천징수하지 않고 잡손실 등의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증빙은 손해배상과 관련된 합의서 및 계좌이체 등의 금융증빙 내역만 있으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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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증여 중 어떤게 절세되는 지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으로 5억을 공제해주고, 자녀+배우자가 있으면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자녀일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수증자가 배우자일 경우, 6억 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으므로,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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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회사의 세금 신고 문제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는 본인이 스스로 홈택스사이트를 이용해 하시거나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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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5천만원에 대한 양도세 관련한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계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정보가 기재되어야 예상되는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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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일용직근로소득) 3.3프로 과세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다면 일당 약 18만 7천원까지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3%로 원천징징수를 하고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 것을 잘못된 방법입니다. 해당 소득은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으므로 3.3%에 대한 세금은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신고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업체에 정확히 문의해보시고, 잘못되었다면 3.3%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도로 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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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 사업자등록증내고 1~6월에 지출한거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매입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7.20까지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했던 것입니다.종합소득세비용의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 관련 경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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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정지역 한시적 2주택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번째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면 8%가 아닌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기존주택을 신규주택일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신규주택과 기존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 양도하지 않을 경우 8%로 정산되는 것이며 가산세까지 고지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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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 ISA 서민형 질문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ISA계좌 가입 당시와 만기연장 당시에만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가입기간 중에 소득에 대한 별도 유지조건은 없는 것으로 보아 가입 당시와 만기 연장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도가 정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21년 소득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그때 개설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ISA계좌 증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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