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배제되는 종목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 배제업종은 아래 부가세법 시행령 109조의 2항을 참고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20230701,33271,20230228)/제109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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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도 대체주택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1)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2) 기존 재개발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와서 1년 이상 거주3) 기존 재개발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한다면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양도] [대체주택으로 재개발(재건축)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여 완공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후 양도시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110 , 2008.01.24]【답변사항】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답변요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재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제5항의 규정에 따라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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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업종 여러개 할 경우 세금 더 많이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업종 갯수와 관계없이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업종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2.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업종을 추가 및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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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임대업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23년 6월까지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도 가산세가 없습니다. 23년 7월 이후 발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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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이상에서 소득세율이 증가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부터 35%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9,000만원이라면 200만원에 대해서만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1,400만원 이하까지는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까지는 15%.. 등등 과세표준 구간별 모든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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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원칙에서 벗어나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2. 이 또한 마찬가지로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사실상 없습니다.세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내용대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 이루어졌나 검토하기 때문에, 실직적인 거래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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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작성 후 다음달부터 바로 원금상환이 이루어져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11월 말일부터 상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일과 실제 상환시작일 간의 기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11월 말부터 정상적으로 원리금만 잘 상환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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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자금횡령에대한 신고 및 처벌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에서 탈세제보는 가능합니다. 탈세제보시 어느정도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법인 계좌에서 대표계좌로 인출한 내역을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부고발 신고자는 당연히 법적으로는 처벌대상은 아니며, 국세청에서는 오히려 탈세제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만약,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다면 피의자는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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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전 등기변경필요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법은 정정등기 이전에 사업자 폐업을 하든, 정정등기 이후에 폐업을 하든 세금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참고로 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더라도, 법인이 청산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는 이상, 법인은 살아있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의무는 계속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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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은 것도 소득공제에 추가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제 가능합니다. 1주택자일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여러개 받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 공제 한도까지는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디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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