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외반증이 있는 사람이 구두를 착용하면 무지외반증이 악화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1. 발가락이 조이는 형태의 앞쪽 발볼이 좁은 형태의 구두를 착용하는 것은 발가락에 압력이 가해져 무지외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2. 구두를 자주 착용하시는 일이 많으시다면 신발 앞쪽의 볼이 넓은 구두를 착용하시고 부드러운 소재의 구두를 칙용하는 것이 좋겠고, 구두는 발이 상대적으로 붓는 오후에 착용하고 구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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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씨름으로 인한 골절이 흔하지 않은 환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비틀림으로 인해 발생하는 골절은 교과서에는 소개가 되어있는 골절의 유형 중 하나이지만, 전체 골절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상황이 빌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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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운동부하검사와 골반MRI를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골반을 촬영하신 것이기에 물리적인 거리상으로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금속물질은 촬영한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독은 검사결과가 나오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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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관절 무릎수술후 무릎뒤쪽부분에관하여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1. CPM각도와 운동량을 보았을 때 수술 이후 회복은 안정적인 상태로 생각됩니다.2. 신전각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은 드실 수 있지만, 완전히 닿아야 재활이 끝난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말씀하신 방식을 통증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시며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재활은 통증없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정도로 목표를 두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안전한 범위로 생각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치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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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일어서있는 직업인데 다리 안 아픈 방법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1. 근무중 혈액순환을 위해 뒤꿈치를 들었다 올리는 동작을 가볍게 수시로 해주시거나 귀가 후 휴식시 다리를 높은 위치로 두고 바로누워 15-20분간은 휴식을 취하시는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2. 신발선택도 중요하겠는데요, 충격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깔창이나 신발을 착용해보시는 것도 좋겠고, 증상으로 불편감이 심해진다면 병원에 방문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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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인대 늘어났는데 스트레칭 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1. 초기 회복기에는 회복이 중요한데요, 스트레칭이나 움직이는 것은 인대에 추가적인 부하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자제하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2. 빨리 낫고싶은 마음은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만, 상황별로 단계별로 그에맞는 치료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면 무리한 동작이나 운동은 잠시 피하고 어느정도 회복이 이뤄진 이후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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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분리증/전방전위증 환자인데 어떤 치료가 제일 효과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1. 초반에는 도수치료나 주사치료와 같은 보존적 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하신 이후에 생활습관을 개선하거나 꾸준히 운동을 통해 관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2. 셋중 어떤치료가 더 효과적인가? 보다는 단계별로, 상황별로 몸상태에 맞춰 진행하시는 것이 적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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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허벅지-무릎 통증의 원인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1. 정확한 사항에 관련해서는 정밀 검사를 고려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2. 말씀하신 통증은 신경이 자극을 받거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가능성이 낮다는 소견이라면 치료를 지속하시며 경과를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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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 일하기 시작한 후 부터 허리랑 등이 너무 아파요ㅜㅜ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1. 앉아서 하는 일은 누워있는 자세에 비해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높기 때문에, 자세가 올바르더라도 기본적으로 가해지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근피로나 관절에 가해지는 자극이 통증이나 불편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2.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자세를 조정하는 것 이외에 주기적으로 몸을 일으켜 움직여주거나 자세를 바꿔 앉아보시는 방법, 잠깐 서서 일을 하는 방법처럼 대체 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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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기닌주사는 처방이힘든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1. 질병의 치료에 필수적이 아닌 영양버충이나 컨디션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처방이 가능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영양주사나 수액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2. 실비보험의 경우, 질병의 치료와 관련된 치료비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목적에 해당이 안된다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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