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상용직 두 달도 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취업의 경험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2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4대보험 가입입된 1개월 이상의 근로는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사용직 취업경력에 해당합니다. 알바라는 명칭보다 실질적인 근로제공과 보험 가입여부가 중요하며 4대보험 이력은 공공기관에서 경력을 인정하는 표준 기준이 됩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현재 미취업 상태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므로 과거의 단기 근무 이력은 지원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사회적 경험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15세에서 34세 사이의 미취업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여기서 미취업이란 현재 근로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직장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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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퇴직금,연차수당 정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잔여 연차수당과 2년 이상의 퇴직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의거하여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못한 20일 분은 수당으로 정산됩니다. 퇴직금 또한 휴직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지급되며 급여는 한부모 특례에 따라 7개월차부터 상한액인 160만원이 지급됩니다. 휴직 중 알바는 주 15시간 미만 및 월소득 150만원 미만일때만 가능하며 첫 급여는 휴직 1개월 경과 후 신청시 지급됩니다. 만약 9월 1일부터 휴직을 시작한다면 10월 1일 이후에 첫 회차 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실제 수령은 10월 중순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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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시간 체류하고 실제 근로가 4시간 30분이라면 30분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출근 직후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시작 전 형식적으로 배치했다면 법정 휴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게 중에는 업무지시, 손님응대, 전화대기 없이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나 아르바이트라는 사정은 휴게시간 기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기록을 확인한 후 회사에 근무 중간으로 휴게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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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방법 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6조 및 43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정산해야 하며 26일치 기본급과 공휴일 근무 및 5회의 당직수당, 남은 연차 1일분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유니폼비 공제는 본인의 진정한 자유 의사에 따른 동읙 있어야만 가능하며 일방적인 차감은 법 위반입니다. 세전 합계액에서 약 10% 이상의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최종 수령액은 이를 차감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약250만원 내외의 세후급여가 예상되며 정확한 시급산정과 공제내역 확인을 위해 지급일에 상세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7월 전체 일수인 31일 중 26일을 재직하였으므로, 기본급 310만 원을 31로 나눈 뒤 26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를 계산하면 약 2,600,000원이 기본 임금으로 도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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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54조 및 최저임금법 5조에 의거하여 4시간 이상 근로시 반드시 휴게시간을 도중에 주어야 하며 단순노무직은 수습감액이 금지됩니다. 5시간 근무 중 휴게를 받지못했으므로 이는 법령 위반이며 실제 일한 전체 시간에 대한 임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서빙 업무는 법정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수습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삭감이 불가능하므로 깎인 10%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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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은근한 괴롭힘과 무시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76조2에 의거하여 상급자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사적 용무를 지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병가 사용에 차별적 압력을 가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모두 법에서 금지하는 괴롭힘 요건을 충족합니다. 특히 사적 지시와 휴가권 침해는 고용노동부에 메뉴얼에서 명시한 대표적인 괴롭힘 사례입니다. 대화 녹취, 문자, 동료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여 사내 고충처리기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기간 중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괴롭힘 주체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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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인데 이런것도 부당해고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제안은 거부하고 계속 근무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반적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가 어렵습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운영 상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이직사유는 인정됩니다. 이직 당시 주 15시간 미만이고 주 2일 이하 근무했으며, 최근 24개월 중 이러한 근무가 90일 이상이면 기준기간은 일반적인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확대됩니다.고용24에서 고용보험 자격이력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근무일수가 누락됐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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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입사전에 빋아서 검토해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17조 및 관련 행정해석에 의거하여 근로계약서는 업무 시작 전 혹은 계약 체결 시점에 작성하고 교부해야할 법적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므로 근로자가 이를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송부를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며 메일을 통한 작성 및 회신도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거부하여 잆사일에 작성하게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제공이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계약을 완료하고 오퍼레터와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입사 당일에 제시된 계약 내용이 채용 공고나 사전에 약속된 오퍼레터의 조건보다 불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이는 채용절차법 위반이나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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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육아로 인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나, 법정 자녀 연령기준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19조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초등하교 6학년 자녀까지 적용되므로 퇴사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경력을 유지하며 아이를 돌보는 방안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아로 인한 이직이 실업급여 수급 자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한 자녀 포함)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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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누락과 관련해 질문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말에도 송금은 가능하므로 입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가 업무시간에 처리한다면 월요일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일이 오늘이라면 주말을 이유로 당연히 지급기한이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담당자에게 지급예정일을 확인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급여일이 특정되어 있다면 회사는 원칙적으로 그날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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