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계약서 근로법 계약서
5인미만 운영체계 계약서에서 연차 월차 야근수당 명절휴무 기입을 해주면 그건 유효하나요?
아님 적혀있어도 업주가 아니라고 하면 무효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 야간근로수당이나 명절 휴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기준 이상의 당사자간 합의는 유효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명시해 놓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 계약의 무효사유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몇 몇 규정이 적용 안 되지만, 사업주와 근로자가 연차휴가나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약서에 기재하고 계약을 하였다면 똑같이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에서 적용되지 않는 연차휴가 등도 계약서에 명시아여 적용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적용되지 않는 권리
1) 연차휴가 및 수당
2)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3)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2.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1)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2) 근로기준법에 가보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3.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연차휴가 등을 부여 받으려면 근로계약서에 당사는 5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동일하게 근로자에게 부여한다 이런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와 시간외근로수당,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직원 복지차원에서 부여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둔 경우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대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차유급휴가, 야간근로수당, 명절휴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법상 지급의무가 없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해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나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나,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했다면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근로조건 준수 원칙에 의거하여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사후에 법적 미적용 대상임을 근거로 계약 내용을 부정하더라도 이미 서면으로 약속한 근로조건은 유효하며, 이를 위반하여 수당을 미지급하거나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5조 및 제43조에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