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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노동위원회에 녹취록을 제출한 경우 상대방도 들어볼 수 있나요?
아니면 문서 형태로 글로도 볼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녹취록을 제출 할 때 한글로 읊어서(?) 제출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노동위원회에 증거로 녹취록을 제출해도
2. 심문회의에서 듣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녹취록 내용을 속기사 사무소 등에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 위원님과 상대방 당사자가 보는 방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3. 녹취록 내용이 긴 경우 다 서면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고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하는 부분만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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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녹취록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을 속기사에게 맡겨서 타이핑한 서면을 제출하셔야 증거로 인정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녹취파일을 제출하는 것이라면 글인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제신청 과정에서 녹취를 제출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도 전달됩니다.
제출한 증거는 상대방이 볼 수 있도록 전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가급적 녹취록의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녹음파일을 제출할때 일반적으로 녹음파일을 타이핑한 문서파일 함께 제출합니다. 상대방도 녹취록을 볼 수 있습니다. 속기사에 의해 속기록을 제출한다면 별도로 녹음파일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보통 속기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음성형태의 파일도 제출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한쪽이 낸 증거는 상대방도 모두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녹취록은 텍스트화하여 제출하고,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상대에게도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