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일 근무, 주 27.5시간 근무하면 연차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용직 근로자 질문 있습니다.

제목처럼 주4일(주 27.5시간) 근무하면 연차 몇개 지급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4일 주27.5시간이라면 시간을 계산하여 부여하면 되며, 27.5/40*8*연차개수를 하면 총 시간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5.5시간씩, 만 1년 근무 시 82.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 + 통상의 근로자 동일하게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다만 연차휴가 유급처리 시간에 따라 위 일수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4. 1주 소정근로시간이 27.5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5.5시간이 됩니다.

    5.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할 경우 유급처리시간은 15일 * 5.5시간 = 82.5시간이 됩니다.

    1) 회사에서 5.5시간 유급처리하면 15일을 부여하고

    2) 통상의 근로자와 같이 8시간 유급처리하면 82.5시간/8시간 =10.3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40시간 근로라면 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이지만 질문자님은 4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5.5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근로자(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 즉, 1일 8시간의 연차휴가가 아닌, 27.5시간/40시간*8시간*1일=5.5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7.5시간이 전부 소정근로라면 1이 소정근로시간은 27.5/40x8이기에 그 시간을 기준으로 1일 연차휴가가 구성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제60조에 따라 주 27.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받으며, 1시간 미만은 올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총 83시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시간 단위로 관리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6시간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시거나 미사용 시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근로자의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5.5시간에 해당하므로 발생연차휴가 x 5.5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은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최대11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