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4일 근무, 주 27.5시간 근무하면 연차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상용직 근로자 질문 있습니다.
제목처럼 주4일(주 27.5시간) 근무하면 연차 몇개 지급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개근 시 5.5시간씩, 만 1년 근무 시 82.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2. 단시간 근로자 + 통상의 근로자 동일하게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3. 다만 연차휴가 유급처리 시간에 따라 위 일수를 재계산하게 됩니다.
4. 1주 소정근로시간이 27.5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5.5시간이 됩니다.
5.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할 경우 유급처리시간은 15일 * 5.5시간 = 82.5시간이 됩니다.
1) 회사에서 5.5시간 유급처리하면 15일을 부여하고
2) 통상의 근로자와 같이 8시간 유급처리하면 82.5시간/8시간 =10.3일을 부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다만 40시간 근로라면 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이지만 질문자님은 40시간 미만 근로이므로 5.5시간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근로자(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 즉, 1일 8시간의 연차휴가가 아닌, 27.5시간/40시간*8시간*1일=5.5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7.5시간이 전부 소정근로라면 1이 소정근로시간은 27.5/40x8이기에 그 시간을 기준으로 1일 연차휴가가 구성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및 제60조에 따라 주 27.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받으며, 1시간 미만은 올림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1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총 83시간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시간 단위로 관리되고 사용되어야 합니다. 입사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마다 6시간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시거나 미사용 시 수당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당근로자의 경우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5.5시간에 해당하므로 발생연차휴가 x 5.5시간으로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은 매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최대11일)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